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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
posthumous honors, 追敍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기일에 소급하여 추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