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차고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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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차고기준면적[편집]

최저차고기준면적

minimum standard area for a garage, 最低車庫基準面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