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편집]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y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달리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에 있어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이다.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생산성과 對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기업과도 다르다. 책임운영기관은 보통의 행정기관과 같으나, 다만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결과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1988년도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어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기관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1999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국립의료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을 지정,운영하였다. 2006년 1월 현재 총 44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