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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제한
정부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30대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자기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 보증을 설 때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하도록 제한한 조치이다.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이유는 계열사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채무보증이 경제력 집중과 연쇄 도산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과 외자유치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