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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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포기[편집]

채권포기

abandonment of credit, 債權抛棄

채권자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의 면제이다. 이와 같이, 채권의 포기는 채권의 소멸로서, 채무면제 또는 소멸로 되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채무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에서도 거주자채무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 다만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 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