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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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유가증권[편집]

차입유가증권

security for mortgage, securities borrowed, pledged securities, 差入有價證券

차입유가증권이란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되거나 차입보증금의 대용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유가증권증권회사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액면 또는 시가로 보관유가증권계정의 차변과 차입유가증권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한편, 담보물이나 보증금으로 맡은 때에는 역시 액면 또는 시가로 보관유가증권계정의 차변과 예수유가증권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따라서, 보관유가증권계정과 차입유가증권계정 그리고 보관유가증권계정과 예수유가증권계정은 각각 대조계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