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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빙
indirect fact, 徵憑
증명하는 재료를 말하며, 징증이라 한다. 한편 법에서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재료로 되는 간접의 사실을 뜻한다. 범행의 유무(有無)라는 요증(要證)의 사실에 대하여서는 현장 부재(不在) 같은 것으로 이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간법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