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부노트 bunote.com

집행문[편집]

집행문

document for execution, 執行文

채무명의집행력의 존재 및 집행의 명의인이나 목적물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채무명의정본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며, 강제집행은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