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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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구역[편집]

집수구역

zone of collecting basin , 集水區域

한 곳으로 물이 모이거나 모이게 하는 것을 집수(集水)라 한다. 따라서 집수구역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집수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기준이 된다. 즉 하천수의 경우에는 취수원상류 4km(표준지정거리) 이내의 집수구역을, 호소수는 집수구역 전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함이 원칙이다. 한편 지하수가 비교적 지표(地表)에 가까운 경우 복류(伏流)하는 물을 암거(暗渠)에 의하여 모으는 시설을 집수암거(集水暗渠)라 한다. 공업용수, 음료수 등의 채수(採水)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