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체납처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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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체납처분비[편집]

직접체납처분비

direct delinquency money of disposition, 直接滯納處分費

직접체납처분비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이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재산을 압류하여 인도한 후, 당해 재산을 감정ㆍ공매공고ㆍ입찰ㆍ매각ㆍ청산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 때에 소요된 압류비용, 인도비용, 감정비용, 공고비용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