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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lock out, Aussperrung, 職場閉鎖
노사쟁의가 발생시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ㆍ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간의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측의 쟁의수단으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