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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용 시설
institution for vocational training, 職業訓練用 施設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직업훈련기본법에서 직업훈련은 공동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과 인정직무훈련으로 구분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