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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속인
designated successor, 指定相續人
피상속인은 법정상속규정에 관계없이 유언으로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포괄적 수유자를 정할 수 있다. 이 때 지정된 수유자를 지정상속인이라 한다. 이 포괄적 수유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엄밀히 말하면 상속인은 아니지만 법정상속인데 우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