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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서
nominating letter, 指名書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규정한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해 범칙사건을 조사처리할 때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세무공무원과 구분하여 특수한 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찰청장이 조세범처벌절차법상 범칙사건 집행공무원으로 지명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