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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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류

payment suspension

예보법상 금융기관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예금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보법 제31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지급보류대상 부실관련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