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증자[편집]
증자
increase of capital, capital increase, 增資
증자란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자본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것에는 전환사채의 전환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같이 명의상 증자가 생기는 경우와, 신주발행과 같이 실질상의 증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무상증자(無償增資)라 하고 후자를 유상증자(有償增資)라 한다. 자본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증자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16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