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입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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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입찰제[편집]

주택채권입찰제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서민 주거안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2006년 2월 24일 시행되었다.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상한액 공고)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주택채권입찰제의 시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시 계약금 외에 채권매입액까지 불입해야 하고, 그 채권을 은행에 팔 경우에는 할인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이로 인해 향후 형성될 프리미엄의 일정부분을 환수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국민주택채권에는 1ㆍ2ㆍ3종 세 가지가 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공공택지 안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매입해야 하는 채권,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공공택지 안에서 중대형 평형용 택지를 공급받는 건설사들이 매입하는 채권이다.
2006년 도입되는 주택채권입찰제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