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편집]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 Loan To Value ratio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즉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최대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인정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이때 차주의 부도시 은행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은 대출한도에서 공제된다. 즉,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다.
정부는 2005년 ‘10.29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