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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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편집]

주식교환

exchange of stock, 株式交換

기존의 회사들이 완전모자관계로 겸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미 존재하는 A회사와 B회사의 계약에 의해 B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B회사의 주식전부 A회사에 이전하고, 그 재원으로 하여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의해 A는 B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의 주주는 A의 주주로 수용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