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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납세의무자
tax payment obligor of residence tax, 住民稅納稅義務者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ㆍ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와 시ㆍ군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 (지방세법 제17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