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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principle of legality, 罪刑法定主義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원칙이다. 즉, 어떤 행위를 범죄라 하고 이에 어느 종류ㆍ정도의 형벌을 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리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