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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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산서[편집]

조정계산서

statement of adjustment, 調整計算書

조정계산서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그 기재내용을 정당하다고 확인한 신고서를 말한다. 조정명세서라고도 한다. 이러한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회계법인ㆍ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