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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건의서
a memorial of tax exemption, 租稅減免建議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세수효과 및 관련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레제한법 제1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