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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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어업[편집]

정착어업

sedentary fishery, 定着漁業

정착어업이라 함은 해저에 정착한 자원의 어획을 말한다. 즉 부유어업은 각국의 자유이나 수확기에 있어서 대륙붕의 해상의 표면 또는 하부에 정지하고 있든지 또는 해상 혹은 해저지하에 항상 접촉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생물 즉 해조나 패류의 채취 등은 정착어업으로서 연안국이 독점적인 채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륙붕의 천연자원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