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행위[편집]
정기행위
regular act, 定期行爲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연하장의 인쇄와 같이 그 성질상 정기행위가 되는 것(절대적 정기행위)과 결혼식용 청첩장의 주문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정기행위가 되는 것 (상대적 정기행위)가 있다. 정기행위에 관해서는 이행기에 지연된 이행은 채권자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므로 이행불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