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주식 convertible stock/share
전환주식[편집]
전환주식
convertible stock/share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상법은 신주발행의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 시에도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청구기간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의 전환은 기존 주식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전환청구의 기간 내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전환청구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환청구가 있을 때 전환의 효력이 생기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선진국의 경우 전환주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전환주식을 전환우선주라고 한다. 전환우선주는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사업전망이 좋을 때에 배당률이 확정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식의 모집이 쉽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