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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transference, 轉入
다른 곳으로 부터 전직하여 듦, 옮겨옴을 말한다. 흔히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사이에 타기관 소속 공무원을 이동시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전입을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하며, 임용자격요건 및 시험과목이 동일할 경우,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