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조치
적극적 조치[편집]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작된 반차별 정책(anti-discrimination policy)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반차별만으로는 인종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할 수 없자 반차별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쟁의 조건을 같이 해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서 적극적 조치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이러한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과 현재의 왜곡된 불평등 상황을 고치기 위한 치료책으로, 이를테면 흑인과 여성에게 채용,승진,훈련 등에서 백인과 남성보다 우선적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인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인종에 근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발전하였고,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었다. 1964년 민권법 제7편이 통과되면서 인종·피부색·종교·성·국적 등에 근거한 차별금지가 명문화되었다. 이후 1965년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완한 행정명령(제11246호)을 공포하여 연방정부와 10,000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인종·피부·종교·국적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이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고용되고 처우 받도록 적극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노동성 연방계약준수국에게 이 명령을 시행할 감독권한을 부여하였다. 1967년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고용기회 증진을 적극적 조치에 포함하였다.
적극적 조치의 기본원칙은 성별·인종 등 타고난 특질에 기초한 고용차별을 시정하고, 차별에 의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로 잡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고, 나아가 소극적인 “차별 안하기”로는 그간의 차별로 인해 불평등에 시달리는 집단의 고용평등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좀 더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만일 채용에 있어 후보자의 조건이 동등하다면 여성 또는 소수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지 무자격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베푸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여성과 소수민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면 백인인 남성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백인 남성 등 다수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