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쟁의권
right to strike, Streikrecht, 爭議權
쟁의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파업, 기타의 쟁의행위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시민법상 실질적으로 우위에서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등한 입장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