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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재화
reimported articles, 再輸入財貨
우리 나라에서 수출한 가공, 수리목적의 수출품, 일반수출품 또는 수출물품의 용기 등이 일정기간 내에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재수입면세 또는 재수입감면이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을 재수입재화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