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매예약
재매매예약[편집]
재매매예약
subscription of repurchase, 再賣買豫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뒷날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매도인의 재매매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의 의무를 지는 것과 승낙 없이 곧 재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있으나, 후자가 보통이다, 이것은 주로 금융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며, 매매대금이 융자금 및 변제금에 해당하고, 매매의 목적물이 채권의 담보물에 해당한다. 재매매의 대금 또는 변제금이나 예약의 기간(융자기간)에 제한이 없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