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
장세[편집]
장세
tax of cash payment, 匠稅
고려 및 기조시대에 있어서 독립 수공업자에게 부과된 물납 및 금납세인데, 물납의 경우는 대개 수공업 공예품이었고, 농산물로 대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농민에 대한 조ㆍ용ㆍ조, 상인 및 시전상인에 대한 상세와 공랑세, 향시행상에 대한 시장세(장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수공업자에게는 공장세(장인세 또는 장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수공업자가 국용에 동원되어 종사기간 중에는 면세되었으며, 공역일 이외의 자기계산에 의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장세를 수납하였다. 그리고, 이 장세는 생산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금납시에 의하면 상등은 매월 저화(楮貨) 9장, 중등 6장, 하등 3장이었고, 외공장의 경우에는 철장은 매년 철 몇 근씩 또는 한 생산공정에 대하여 미와 포를 적당히 배정하여 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