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자치행정권
the right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自治行政權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자치행정권에는 자치조직권ㆍ자치재정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