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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합산대상가족
family for asset adding up, 資産合算對象家族
소득세법은 비교적 소득분산이 용이한 자산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을 모아서 세법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을 합산하게 되는 동거가족을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