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편집]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 관련 법률 16개 중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자산운용업법 등 7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통합법)을 마련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은, 상품 내용과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설명할 의무 도입,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및 다른 금융권 업무 병행 허용, 판매 권유자의 방문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허용, 기업 경영상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 일정 기간 공시를 미루는 수시 공시유보제도 도입 등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한국형 투자은행의 육성이다.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가 바로 한국형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에서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산업이 권역별로 시너지 효과를 보이며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은 업계, 학계, 법조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