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3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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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3대원칙[편집]

자본3대원칙

3 principles of share capital, 資本3大原則

상법이 주식회사ㆍ유한회사에 대하여 자본의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주주ㆍ사원이 유한책임이고, 특히 회사재산만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기 때문에 자본액에 상당하는 회사순재산을 항상 보유하게 하고 있으며, 자본은 그 의미에서 순재산보유기준액이고, 또 그 의미에서 규범적금액이다. 이와 같은 자본의 작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자본의 3대원칙이 인정되어 회사는 설립시에 일정한 자본액을 확정하고(자본확정의 원칙), 이 확정자본액에 상당하는 회사재산을 유지하고(자본유지 또는 충실의 원칙), 또 자본이 증가되는 것은 좋으나, 자본을 감소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일정한 엄격절차(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에 대한 이의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자본불변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은 자본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정관에 자본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대신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게 하고, 후자는 설립시에 전부 인수를 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자본확정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양자의 차수(미발행주식총수)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자유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본유지원칙의 내용으로서는 발기인ㆍ이사의 공동인수책임, 주금납입과의 상계금지, 주식액면 이항 발행의 제한, 자기 주식의 취득금지, 이익배당의 제한 등이 있다. 자본주식발행의 액면총액으로 구성되고, 이와 같이 구성된 자본액은 신부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되고 자본 감소절차에 의하여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