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류
자물류[편집]
자물류
Third Party Logistics : 3PL
물류 관련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품 생산을 제외한 물류 전반을 특정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 부문을 아웃소싱하는 것
을 의미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문 물류 회사가 제품의 생산공정에서부터 고객에 이
르는 전단계를 효율화하는 것으로 의미가 넓어졌다.
3자 물류는 화주업체와 1년
이상 장기간의 계약에 의해 제휴관계를 맺고 복수의 물류기능을 하나로 묶어 통합 물
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물류와 다르다. 3자 물류는 계약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계약물류’라고도 한다.
국내에서 3자 물류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
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자사의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비주력
영역의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때를 기
점으로 물류의 아웃소싱이 활발히 검토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그룹단위의 물류가 아웃
소싱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등 3자 물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20
06년 1월 1일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
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과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을 각각 공포, 고시함에 따
라 앞으로 3자 물류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물류기업들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서비스 등 3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제3자 물류비중이 20%를 넘어야 하며 서비스 다양성과 기업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한 점수가 총점의 70% 이상 돼야 한다.
인증신청을 하고
자 하는 기업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를 통해 자
체 평가 등 인증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