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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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재지[편집]

자동차소재지

the location of automobile tax, 自動車所在地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본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6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6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