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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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규제[편집]

자기자본비율규제


건전성 및 안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자산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1998년 국제결제은행(BIS)은 BIS기준이라는 자기자본비율규제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은행의 신용위험을 중심으로 한 자기자본비율규제 안이다.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이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8%의 자기자본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급변으로 인해 은행보유 자산의 시장위험이 점점 커지자 1995년 BIS는 시장위험자기자본비율의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하에, 은행의 신용위험뿐 아니라 시장위험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신 자기자본비율규제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BIS 기준으로 산출된 자기자본비율이 미달될 경우 금융감독원이 경영합리화조치나 경영개선조치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배당 및 은행영업소 신설에 대한 은행간 차등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