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자기앞어음
cashier's check, 自己앞어음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을 말하며, 이 어음을 인수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발행인이 타지에 있는 자기의 본점 또는 지점에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용되며, 실제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대신에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