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편집]
자경농민
self-farming peasant, 自耕農民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를 자경농민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