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주류제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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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주류제조범[편집]

자가소비주류제조범

criminal of making self- comsumption liquor, 自家消費酒類製造犯

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소비의 목적으로 탁주ㆍ약주ㆍ곡자를 제조하는 가벌적 행위유형이다. 에 의한 면허라고 함은 일반적 금지해제를 뜻하는 허가를 의미한다. 국가가 주류 등의 제조ㆍ판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특정인에게만 해제하여 허용하는 것은 재정수입을 확보하려고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면허 없이 주류 등을 제조하는 것은 금상의 위반으로서 가벌적 행위유형에 해당한다. 자가소비의 목적이라 함은 제조된 주류 등을 타인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음을 뜻한다. 무면허 제조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유형은 주류의 무면허 제조ㆍ판매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가소비가 목적인 경우에도 가벼운 형량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류는 탁주ㆍ약주 또는 국주에 한하며, 그 이외의 주로는 무면허 주류 제조ㆍ판매범으로서 무겁게 처벌된다. 그리고, 주모주료탁주로 간주한다.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며 무면허 제조주류에 대한 세액자가소비 목적의 제조자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자가소비 목적의 무면허 주류제조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판매할 의사가 없으므로 보호법익인 주세의 과징권 침해가 중대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