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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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편집]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

foreign traveler's carrying cigarette in the interior of a country,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등이 반입하는 담배라 함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17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