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편집]
임의적 기재사항
voluntary mentioned items, 任意的記載事項
일반적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함은, 각종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이외의 기재사항으로서 그 기재여부는 작성자의 자의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서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참고적 기재사항을 말한다. 세법상으로는 각종 신청서ㆍ신고서 등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 이외의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보통,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응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기재사항을 말한다. 즉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가 이에 해당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상법에서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