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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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편집]

임금피크제

Salary Peak System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워크셰어링의 본래의 개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워크셰어링은 2~3년의 기간을 설정해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도 깎지 않으면서 고용도 그대로 유지하는 단기형과, 기존의 고용환경과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하는 중장기형으로 나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년 3년 전 일단 퇴직시킨 뒤 전문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첫해에는 퇴직 직전 연봉의 75%, 2년째에는 55%, 3년째에는 35%의 임금을 주면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