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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법
sunrise law, 日出法
사업 및 조직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조직과 사업의 신설 요구가 있을 경우 입법기관이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한 법을 말한다. 일출법은 기존 조직 및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한 일몰법(日沒法)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