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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죄
inundating, 溢水罪
수해를 일으켜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공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라는 점에서 방화죄와 본질이 같다. 그러나 방화죄가 화력에 의한 파괴를 예방하는 데 그 본질이 있음에 반하여, 일수죄는 수력에 의한 파괴력을 이용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