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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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편집]

일사부재의

the principle of not deliberating the same measure twice during the same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一事不再議

국회 등의 회의체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합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합의체의 의사진행의 원활화, 특히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의안일지라도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목적, 방법, 수단이 변경되면, 동일의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