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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장소
the place of delivery, 引渡場所
물건이나 권리를 남에게 건네어 주는 곳을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이전하는 장소를 뜻하고, 세법상으로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장소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