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 잡아서 법정대응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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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 잡아서 법정대응 할수있을까요?[편집]

어떤늠인지는 몰라도 제 민증이 사라진 6개월정도 후부터 자꾸만 제 명의로 되어있는 각종 사이트의 비밀번호가 바뀌고 처음가보는싸이트가 가입되어있질않나   특히비밀번호 바뀌는거말인데요 제가 거의 특정비밀번호만 썼었거든요 그 비밀번호 쓴 사이트는 거의 싹다 바뀌어있더군요 ...   T월드같은..   이늠 어떻게 잡아다가 족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물질적인 피해는 없구요..

답변 :
안녕하세요? 우선 님의 경우 신고후 처리 또는 합의(보상)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윗분의 답변도 좋지만 어느 누구도 절차나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이 없기에 답변 드립니다.   1. 님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를 모두 작성후 해당 경찰서로 가시기 바랍니다.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시이버수사대는 신고 기관일뿐 범인을 검거하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도 결국 님이 거주하는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2. 민원실에 가서 상담하시면 해당 부서를 알려 줄것 입니다. 대부분 지능형범죄를 다루는곳에서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담당 형사가 배정되고, 님은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3. 그러면 형사는 님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터넷 상의 ip나 기타 로고 기록을 조회 합니다. ip기록을 조회시 형사가 전담하는것이 아니라 각 통신사의 협조를 받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기록상 범인의 윤곽이 나타나면 검거를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4. 범인이 검거되면 님에게 통보되고 님은 그 범인과 합의를 보던 콩밥을 먹이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컴퓨터 엔지니어 입니다. 저 또한 신고후 범인을 검거해 보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 입니다. 또한 ip추적이  쉬운일이 절대 아닙니다. 일부 ip추적에 대한 질문들의 답변을 보면 무슨 요술 방망이 두둘기듯 금방 찻아 내는듯 한데 해당 ip를 역으로 추적해야 하기에 사실상 경찰 혼자 하기도 어렵고, 범인이 컴퓨터에 전문가라면 ip를 숨기거나 은폐하고 제 3국의 ip를 이용할수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범인 꼭 검거하시기 바라며,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도용에 해당 하기에 처벌이 가능할듯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놈 잡아서 법정대응 할수있을까요? 관련있는 단어[편집]

명의도용 / 사이버수사대 /